[원주시뉴스] “시장 나와”…원주시청서 불만 품고 분신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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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 선고
“장소·수단 위험…집유 기간 후 범행”

◇원주시청.

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원주시청을 찾아가 분신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 20일 오후 4시15분께 원주시청 시장비서실 안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사 온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켜고 불을 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거부에 불만을 품고 시청을 찾아갔으나, 시장을 만나지 못한다는 공무원의 답변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이를 저지하던 시청 직원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민원 처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단이나 장소로 볼 때 자칫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한 범행을 시도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한 달 만에 이를 저지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0∼40여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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