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도입

본문

생일자 특별휴가·돌봄 배려시간 신설

◇원주시청

【원주】원주시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생일 특별휴가'와 '돌봄 배려시간 특별휴가'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생일 특별 휴가는 생일이 있는 달에 특별휴가 1일을, 돌봄 배려시간 특별휴가는 9∼10세 또는 초교 3∼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교육지원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돌봄 배려 대상이 초교 2학년 이하 자녀이지만, 시는 조례안에서 기준을 2년 더 연장했다. 시는 오는 10월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태봉 시 총무과장은 "다니고 싶은 일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직원 후생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06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