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뉴스] [속보]檢,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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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7월 4일 소환 통보 2개월 여 만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 연합뉴스.

속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7월 4일 김 씨에게 소환 통보한 지 2개월 여 만이다.

김 씨는 오후 1시 30분께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 씨와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배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앞서 7월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대상자들은) 당시 4선 의원, 전직 국회의장들의 배우자이며, 이들 전·현직 의원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진·원로 정치인"이라며 "배우자에 대한 기부행위 역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통상의 기부 행위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본건 외에도 추가 4건의 기부행위(공소시효 만료)를 저질렀고, 본건은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 계획적 기부행위 중 일부"라며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을 이 범행에 이용한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증거도 없이 법리에 반해 기소한 것처럼 쟁점을 흐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을 하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10년 이상 사적 용무를 해온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7분부터 약 1시간 20분간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과 공범 간 공모관계 인정 근거, 피고인과 증인들의 허위 증언 및 근거 없는 주장 등을 피력하며 최후의견을 발표한 뒤 구형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수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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