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피해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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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5-01-15 18:00:01
본문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99년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여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또는 'OO지원센터'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용어를 사용한 옥외광고를 게재하여 제3자 부당개입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개념 및 사례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개념 및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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