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전세 사기 상담 창구 찾은 피해자 절반은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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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지역 다가구 주택 피해 잇따라 법률 지원
피해자 다가구 주택 밀집지·사회 초년생 많아
군 관계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지원”

◇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5일 홍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 법률 상담 창구를 운영했다. 사진=신하림기자

【홍천】 홍천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 및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들이어서 지자체가 지원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이 5일 홍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 전세 사기 법률 상담 창구에는 2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몰렸다. 당초 8명이 상담을 신청했지만 현장 참석 인원은 계속 늘어났다. 이들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 5동은 홍천읍의 특정 지점에 밀집돼 있었다.

참석자들은 50대~60대 세입자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0~40대들이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A(여·26)씨는 “집 주인이 소유한 다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서 찾아왔다”고 말했다. B(여·32)씨는 “거주 중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자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 증명서를 받았다”며 “보증금 4,000만원 중 절반은 대출을 받아 마련했는데 구제 받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30~40대 남성들도 많았다.

이날 법무사, 공인중개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들이 상담을 맡았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은 “사전 조사 결과 피해가 발생한 건물들은 경매 절차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피해자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초기부터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하고, 배당 신청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원자치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의 범위(7,500만원 이하) 및 최우선 변제금(2,500만원 이하) 등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되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의 지원책이 있는 만큼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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