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교도소 면회 안 왔다며 출소 5일 만에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 내리친 60대 철창행

본문

"때린 적 없다" 혐의 부인…법원 "뉘우침 없어" 1년 6개월 선고

교도소에 복역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소 5일 만에 소주병으로 지인 머리를 내리친 60대가 또다시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택에서 B(49)씨와 술을 마시다가 복역 당시 B씨가 면회를 오지 않은 일로 말다툼하던 중 빈 소주병으로 B씨 머리를 10여회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하다가 빈 소주병이 있는 곳으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B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교도소에 간 사실을 몰랐다고 하자 A씨가 '거짓말한다'며 오히려 더 화를 내고는 소주병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에 더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지인 C씨가 설명한 사건 경위 역시 일치하는 점, 넘어진 것만으로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만에 또다시 범행해 뉘우치는 빛을 찾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90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