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공무원 무고 혐의 하도급업체 대표 구속 기소…경찰 원주시 비서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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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A씨 원주시 공무원 무고·스토킹 혐의
경찰 비서실 연루 가능성에 압수수색 진행하기도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원주시 비서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속보=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본보 지난 9월30일자 인터넷 등 보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담당이었던 공무원을 뇌물수수로 거짓 신고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 건설사의 실질적 대표인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올 6월 A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B씨가 공사 관련 타업체로부터 향응, 뇌물을 받았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또 당시 탐정 회사의 직원을 고용해 B씨를 여러 차례 미행하고,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행정 절차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B씨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원주시청 비서실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입증을 위한 3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원주경찰서는 A씨의 건설업체와 시청 비서실이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전 비서실장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청 비서실, 총무과, 전 비서실장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올 7,8월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원주경찰서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와 관련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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