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춘천 자치경찰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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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통과
지자체 임무와 지원 근거 명시

◇박현구 춘천경찰서 지역경찰관리팀장(사진 왼쪽)과 배숙경 춘천시의회 부의장(사진 가운데), 김진호 춘천시의장(사진 오른쪽)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춘천경찰서 제공

춘천지역 자치경찰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배숙경 춘천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시·경찰·교육청 협력체계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춘천지역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규정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임무와 예산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숙경 의원은 “춘천시민을 위한 맞춤형 자치경찰사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인서 춘천경찰서 범죄예방과장은 “춘천시 치안 여건에 부응하는 폭넓은 치안 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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