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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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기준 …이의신청 11월29일까지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7월1일 기준)를 결정·공시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5,154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박인수 시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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