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공노, "2년여 만에 7급 이하 41명 떠나…공무원 휴식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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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시의장 만나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촉구
"공직시스템 획기적 개혁 필요…시의회 나서달라"
조 의장 "취지에 공감…시 집행부 만나 대책 마련"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우해승)는 6일 시의회를 찾아 조용기 시의장(가운데)을 찾아 공노 원주시의회에 공무원 휴식 및 사생활 보호 조항을 담은 복무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원주】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는 6일 조용기 원주시의장을 만나 공무원 휴식 및 사생활 보호를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원공노는 2022년 원주시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준수, 토요일 및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 근무 시 조치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무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이번 시의회 면담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는 공무원 휴식 보장을 위해 휴일 동원과 근무시간 외 문자, 전화 SNS를 통한 업무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회에서 최초 시행한 조례가 모티브가 됐다.

원공노의 문성호 사무국장은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7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41명이 의원면직을 하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한 실정"이라며 "지금까지 당연시 되었던 공직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 첫 단추로 시의회에 복무조례 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조용기 시의장은 "원공노 제안 취지에 공감한다. 시 집행부와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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