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횡성 ‘차량 소화기 의무’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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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올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횡성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4,043건, 2022년 4,210건, 2023년 4,298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내 각종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질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쉬워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법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12월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박순걸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초동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비로, 운전자들이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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