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쓰레기 태우다 ‘화르륵’ … 불법 소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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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대곡리 불법 소각으로 주택 화재
홍천소방서 산림보호법 근거 법적 조치
캠핑장서도 안전 미흡 확인돼 시정 요구

◇지난 달 3일 홍천 검율리에서 폐기물 소각 중 발생한 화재. 사진=홍천소방서

【홍천】 홍천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이 이어지면서 소방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캠핑장에서도 화재 대비가 미흡한 사례가 여러 건 발견 돼 시정을 요구했다.

14일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서면 대곡리에서 농부산물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해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일어나는 소각 행위는 모두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곡리 화재의 경우 인근에 주유소가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서면 어유포리와 같은 달 16일 남면에서도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주택 화재 위험이 발생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홍천 지역 내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148건에 달했다. 또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 1위는 입산자 실화(35%)였고 2위가 쓰레기 및 밭두렁 소각(19%)였다.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캠핑장에서도 화재 안전 취약점이 발견됐다. 홍천소방서가 최근 5일간 지역 내 캠핑장 100곳을 점검한 결과 62곳은 양호했고, 29곳은 안전 대비가 미흡했다. 소화기 내용 연한 경과, 축압 상태 불량, 일산화탄소 경보기 불량, 피난 안내도 미부착 등이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했고, 사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농부산물 처리는 소각을 하지 말고, 군청 산림부서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파쇄를 문의 해야 한다”며 “불법 소각은 겨울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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