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권성동, 尹체포영장에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적절치 않다"
본문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수사기관, 신중 기했으면 좋았을 것"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사안 아니고 대응은 오로지 대통령의 몫"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적절히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재판 관련 문제에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