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수백억원 피해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특별법 적용 쟁점…피해 구제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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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사기 등 피해 구제
공사 중단 보증 피해 전국 최초. 법 적용 쟁점
춘천시 법적 검토 착수, 대책 강구
육동한 시장 “상황 예의주시, 피해 최소화 최선”
【춘천】 속보=춘천 시온숲속의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중단으로 수백억원 대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본보 지난 8일·9일·14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향후 사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 사업자가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사기 또는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 해지·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현재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소급 규정도 마련됐다.
시온숲속의아침뷰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HUG 계좌에 입금을 약속한 입주예정자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보내지 않은 채 직접 사용했고, HUG는 보증금 정상화를 시행사에 요구하면서도 계약자들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입주예정자 측은 동호수가 없는 호실 계약, 이중 계약 등 허위 계약에 관한 민원도 제기한 상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피해의 경우 주로 완공된 건물에서 전세사기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공사 중단 상태에서 발생한 보증 피해는 이번이 전국 첫 사례로 꼽혀 특별법에 의한 구제 여부를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이에 춘천시는 입주예정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서는 동시에 HUG, 시행사와 접촉하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태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적용 받을 수 있는 지를 법률 전문가와 국회 측에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이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이 함께 투입됐던 만큼 HUG의 기금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검토 중이다. 시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HUG에 피해 회복을 요구하고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육동한 시장은 이번 보증금 피해와 관련해 14일 “시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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