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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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전일제 종사자에게 연간 최대 60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민선 8기 공약인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와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도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처우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월 최대 18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영미 강원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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