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뉴스] 평창소방서,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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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응급환자가 아니면 119 신고를 자재해주세요”
평창소방서가 16일 비응급환자의 신고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로 분류된다.
김근태 평창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신고를 자제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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