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뉴스] 횡성 신혼부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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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횡성군은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비롯해 청년과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에앞서 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1억원 미만 주택매매와 전·월세 계약때 지불한 중개 보수에 대해 최대 25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주거 취약 계층은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한부모 세대원, 혼인 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중위소득 120%이하의 무주택자가 1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 수혜 대상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입신고 후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군청 토지재산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자를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주거의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신청 서식은 법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군 토지재산과 블로그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군 토지재산과를 방문해 안내에 따라 작성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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