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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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동 농촌 주택 개량…최대 2억5,000만원 한도 저리 융자
【원주】원주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 근로자 숙소 등을 개량하려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등이다.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규모는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고정금리 2.0%의 융자로 지원한다.
1985년 1월 이후 출생한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16개 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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