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베트남 가족 초청 대행’'…가짜 가족들 입국시켜 불법체류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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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우리나라 귀화 30대 징역 2년 선고
‘베트남 가족 초청 대행’을 빌미로 엉뚱한 베트남인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다수의 불법체류자를 만든 3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귀화한 A씨는 2018년께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와 공모해 한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이 마치 한국에 있는 귀화자들로부터 초청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페이스북에 ‘베트남 가족 초청 대행’이라는 광고로 귀화자들로부터 기본증명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뒤 브로커에게 건넸다.
브로커는 현지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초청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 베트남인들을 입국시켰다.
결국 A씨를 믿고 가족 초청 대행을 의뢰한 귀화자들은 진짜 가족은 오히려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반면 A씨와 브로커의 범행으로 입국한 가짜 가족은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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