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뉴스] 고성군 시가지 도로변 주정차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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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단속하지만 30분 초과 주차 차량만 대상
어린이보호구역서도 불법 주정차 횡행
군, “계도 활동 이어가 불법 주정차 차량 줄여 가겠다”

◇고성 간성읍 시가지 도로변이 주정차 차량으로 붐비는 모습. 이곳에서는 CCTV 주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차 30분을 초과한 차량에 한해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사진=최두원기자

【고성】 고성군 시가지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군에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청 소재지인 간성읍 시가지에서는 주요 도로와 골목길을 가리지 않고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군에서는 CCTV와 단속 차량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차량이 도로변에 주정차되고 있어 개선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고성 간성읍 시가지의 CCTV 주차 단속 구간을 피해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빼곡하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사진=최두원기자◇고성 간성읍 시가지 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의 모습.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차량을 발견한 뒤 멈칫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다. 사진=최두원기자

특히 CCTV를 통한 단속은 주차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차량에 한해 이뤄지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터미널과 각종 기관, 상점 등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아 30분 안팎을 주기로 주정차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를 할 수 없다.

간성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오전부터 도로변이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행자 B씨는 “횡단보도 바로 앞까지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길을 건널 때마다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군 교통지도팀 관계자는 “초기 CCTV 단속 기준은 20분 이었지만, 민원으로 인해 30분으로 조정했다”며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간성읍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 주차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착공 및 준공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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