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내가 술값 안 줄 사람으로 보여?" 전자발찌 차고 출소 3일 만에 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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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 다수…죄질 매우 불량" 징역 2년

전자발찌를 차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사흘 만에 택시 무임승차에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50대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단 사흘만인 지난해 10월 18일 영월에서 택시를 타고는 요금 1만원을 내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유흥주점에서는 "내가 술값도 안 줄 사람으로 보이냐"며 28만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 2개, 접객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사기 범죄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검사를 요구받자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와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 검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도 어겼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출소한 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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