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뉴스] 오대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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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생동물 밀렵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남성열)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오대산국립공원 일원과 인접 지역에서 자체 밀렵단속반 운영을 통해 엽구 수거, 홍보 및 근절 캠페인, 대국민 SNS 홍보 등으로 진행한다.

사무소는 야생동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보고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불법엽구(화약류·덫·올무·독극물·농약 등) 설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영찬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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