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검찰, 이진숙 전 위원장 사건 돌려보내…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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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2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등포경찰서에 관련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미비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검찰이 어떤 보완을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검찰의 요청을 검토한 뒤 추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전 위원장을 다시 소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사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2일 자택에서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은 이틀 뒤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되며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수사 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수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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