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뉴스] 동해해경청,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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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단속된 양귀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김인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동해해경청의 단속 현황을 보면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및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양귀비 △2024년 89건(9,577주), △2025년 72건(6,080주), 대마 △2024년 5건(21.16g), △2025년 1건 (2.54g) 으로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마·양귀비 밀경작 등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 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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