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속초시, 어린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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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속초】속초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해당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신속한 응급조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xx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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