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보호관찰 중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한 10대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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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반성 없이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일삼던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15)군을 소년원에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

강릉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5호) 처분을 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에도 폭주 및 음주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추가로 부과했으나, A군은 이를 위반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과 음주 등 불량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변경했다.

김정현 강릉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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