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아이 발가락 절단…“업주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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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놀이방서 놀던 아이 발가락 절단…법원 “업주 50% 책임” 

 

식당 내에 설치된 놀이방에서 혼자 놀던 아이가 다쳤다면

 

식당 업주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A(9)군과 A군의 부모가 식당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군에게 1750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 435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당시 7세)군은 2016년 12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부모가 식사하는 동안

 

식당 안에 마련된 놀이방에서 혼자 놀다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군은 놀이방에 있는 동전을 넣고 탑승하는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었고

 

때마침 다른 손님이 자신의 아이를 자동차에 태운 뒤 동전을 넣고 작동시켜

 

A군의 오른발 두 번째 발가락이 절단됐다.

 

봉합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군과 그의 부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놀이방에서 어린이가 다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부착했으므로 의무를 다했고,

 

다른 손님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식당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손님의 잘못도 명백하지만

 

놀이방 설치·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B씨의 잘못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사고 당시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설령 부착돼 있었더라도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킬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A군 부모가 A군이 놀이기구 밑에 발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하거나,

 

A군이 보호자와 동반해 놀이방을 이용하도록 해야 했다”면서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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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늘어나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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