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구인]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상담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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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상담원 채용 1차 공고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는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로 업무를 확대하게 되어 상담원을 충원하고자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8일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장



1. 채용분야및자격조건
1) 상담원 채용분야 :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원 2명
2) 응시자격
①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교육수료증 소지자 (필수)
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상담원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단 2차 공고시까지 적격자가 없을 경우 3차 공고시에는 수습직원 특례채용
(채용후 6개월 내로 가정폭력·성폭력전문상담원 100시간 교육수료를 반드시 해야 함)
<개별기준>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따른 학교졸업자 (졸업예정자포함)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사람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사자가 될 수 없음(법률 제8조의2제1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2. 근무 조건
1) 근무처 : 태백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2) 근무개시일 : 2024년 5월 1일부터 (정규직, 수습 기간 6개월)
3) 근무시간 : 주 5일(09:00∼18:00) 주40시간 근무 (필요시 야간 및 휴일 연장 근로)
4) 급여 : 본 상담소 규정에 의함
5)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가입, 복지수당, 상담소 복무규정에 의거한 휴가제도 등

3. 채용방법 (공개경쟁 채용)
1) 1차 심사 : 서류전형
2) 2차 심사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에 한해 겸직,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및 결격사유를 조회하며, 관련사항이 있으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4.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4년 4월 8일(월) ~ 2024년 4월 22일(월)까지 접수마감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
3) 문 의 : ☎ 033) xxx-xxxx

5.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붙임참조)
2) 자기소개서 1부 (붙임참조)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붙임참조)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 사본) 1부
5) 가정폭력·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수료증 1부

6. 기타
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2)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전화번호는 직접 연락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3)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상담소 홈페이지(http://www.태백가정폭력상담소.com)에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출처 :태백시청 -구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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