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교육]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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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3 남학생입니다.제가 오늘 수업시간에 수행평가를 보고 선생님이 일찍 끝내줘서 쉬는시간인줄 알고 업드려 친구한태 안마를 받고있었는데 선생님이 아직 쉬는시간이라면서 등짝을 때렸는데 엄청 아팠거든요 이렇게 됬을때 제가 선생님을 신고하면 어케되나요?그리고 저는 어케되나요?(내공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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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물병자리님의 댓글

폭행의 상황의 경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폭령이냐 그렇지 않냐?

폭력에 해당할 만큼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느냐?

그런 정황과 주변에 진술을 토대로 신고가 될지 아님 학교내에 처벌이 이루어질지 결정합니다.

상호간의 가벼운 오해라서 서로 사과를 하고 그것에 맞게 합의 후 끝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선 별일은 없을 듯 보이네요

광장동시계토끼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그정도로는 학교폭력으로 선생님을 신고할 수 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낄정도의 폭력을 쓰실경우 증거모아두시고 그때 하셔야할겁니다.

이정도로는 그냥 신고도 할 수 있진않아요. 훈육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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