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생활] 이혼하면서 친권가져오고 다 포기한 경우 양육비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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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이혼하면서 친권가져오고 다 포기했다고 하는데 양육비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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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하니니님의 댓글
질문자님께 유익한정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상황속에서 좋지않은일까지 겹치게 된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혼이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더이상 불행을 주지 않길 위한것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할 문제이니 전문인에게 상담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직접경험한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 정보공유하면서 알게된 사실들을 모아서 포스팅했습니다.
세밀하고 상세하게 정보올렸으니 읽어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한여부, 다음은 협의이혼 or 재판상이혼을 하느냐,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졌을때 승소여부, 다음으로 위자료 금액과 재산분할, 마지막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양육원자와 양육비 금액으로 생각해봐야합니다.
무료상담신청하셔서 좋은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글은 소정의 댓가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가온마미님의 댓글
양육비를 포기 했고, 관련내용을 이혼시 기재했다면 ,불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항의 내용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 도움이 필요 하다면, 고민을 혼자 안고 계시지말고,,바로 여기로,,전문 변호사를 통해,,억울함이
없도록도움을 받으면서,,함께,,유리한 방향으로 해결 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