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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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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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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일종의 사건이기때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이혼의 종류에 대해 알고

종류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혼의 종류

1. 협의 이혼

2. 조정 이혼

3. 재판 이혼

당사자간 협의로만 결정되는것이 협의이혼,

협의가 안될때 조정이혼을,

조정절차에서도 협의가 안되면 재판입니다

대부분 비용에 대한 부담감에

협의이혼을 선호하시지만

단순 변심, 말바꾸기, 약속 불이행,

숙려기간이 길다는 단점때문에

조정/재판 절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협의 또는 재판시 쟁점이 되는 사항

>>친권&양육권

자녀의 의사, 연령,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부모의 유대감, 양육환경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결정

>>양육비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 해당되며

부와 모 모두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 20만원 가량의

양육비를 부담하지만 협의이혼시

서로 협의한 사항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면접교섭권

비양육자가 자녀와 만나는 날에 대한

일시, 요일, 장소, 주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는것입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공유했던 재산의 유지, 증가,

형성을 위해 노력한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습니다

>>위자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쪽에서 지급하며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전국 출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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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소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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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당사자간 모든것을 합의하며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가능.

이혼사유, 변호사 선임시 비용,

구체적 절차, 방법, 서류에 대한

무료 자문 서비스 권해드립니다

■ 협의이혼이란?

-모든것을 쌍방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절차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

-타협의 어려움으로 시간끌기가 될 수 있다

-숙려기간으로 빠른 정리가 힘들 수 있다

-숙려기간 중 불출석으로 이혼이 취소될 수 있다

-숙려기간 : 자녀있을때 3개월, 없을때 1개월

■ 조정이혼이란?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 화해하여 조정하는 절차

-조정시 결정된 사항이 곧 재판과 동일한 효력

-조정 성립시 즉시 이혼 성립

-합의이혼시 타협되기 힘든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

-조정에서도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재판)으로 진행

■ 재판이혼이란?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도 타협되지 않았을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소를 제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재판

-승소를 많이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6.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이혼시 쟁점이 되는 사안

[친권&양육권]

1. 자녀의 의사, 연령

2. 현재 자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3. 자녀의 양육을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4. 부모와의 유대감이 어느정도인지

5. 양육환경 및 양육계획

[양육비]

1.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 부양 의무가 있다

2. 부와 모 모두 양육비를 부담한다

3.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약20만원)를 부담한다

4. 가정법원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

토대로 산정한다

5.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지표일뿐

100% 그대로 지급되는것은 아니다

6. 부모 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나이,

성별에 따라 표준금액이 정해진다

[면접교섭권]

1. 부 또는 모와 면접교섭이 이뤄지며

합의된 경우 조부모에게 인도할 수 있다

2. 일시, 요일, 장소, 면접교섭의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3. 명절, 여름/겨울방학,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의 교섭일수, 시간, 요일 명시

4. 일정 변경시 조율하는 방법 명시

(ex. 면접교섭일 변경시 일주일전에 전화로 통보할것)

5. 변동사항에 대한 회신 기한 명시

(ex. 변동사항에 대한 회신을 24시간내 전화로 해줄것)

6.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명시

[재산분할]

1. 혼인 중 공유했던 재산의 유지, 증가,

형성을 위해 노력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며

혼인기간, 자녀유무, 이혼 후 자녀 양육 여부,

혼인파탄 경위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일시/분할급의 금전분할, 건물/부지의 현물분할)

2. 유책이 있어도 재산을 나눈다

(외도시에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위자료]

1.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쪽에서 지급

2. 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3. 이유없이 3회이상 미지급>과태료/감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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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원인동

명륜1동 명륜2동 태장1동 태장2동

반곡관설동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양양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철원

춘천 태백 평창 화천 홍천 횡성

제주도 서귀포시 경남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이혼상담 가능

현명한투자자님의 댓글

정진 변호사 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부부가 같이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원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혼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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