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연근해에서 조업중인 통발어선의 그물코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8.18 00:43 1,321 1 45

본문

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입니다.
통발의 그물코는 업종에 따라서 어획물에 따라서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물코의 크기는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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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마니주세요님의 댓글

귀하께서 요청하신 통발어선의 그물코는 현행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에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운용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제45조의3제3항 관련)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비고

1.

근해어업

차. 근해장어통발어업

35밀리미터 이하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카. 근해통발어업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 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붉은 대게

125밀리미터 이하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2.

연안어업

다. 연안통발어업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22밀리미터 이하

1. 통발 입구에 부착된 깔때기 모양의 그물의 입구 중 가장 작은 것의 둘레 길이는 140밀리미터 이상 사용금지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3.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4.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한 그물코가 없는 통발은 제외함.

대게

150밀리미터 이하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붉은 대게

125밀리미터 이하

1.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선 이북의 동해로 한정함.

2.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그 밖의 어종

35밀리미터 이하

1. 그물로 제작한 통발 입구안쪽에 붙이는 깔때기 모양의 그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 그물형태로 제작한 통발을 포함함.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1호, 010-97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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