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6월 포획 금지 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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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포획 금지 어종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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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마산님의 댓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른 6월 포획어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홍어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말쥐치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꽃게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대게류

(붉은대게 제외)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펄닭새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새조개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소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태, 검둥감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곰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황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낙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ㆍ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포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9호, 010970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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