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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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내구연한(10년) 경과 등으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편리성 제고 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기간: 2026. 6. 1. ~ 12. 31.

2. 대상: 내구연한(10년) 경과 등으로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3. 문의사항: 지적과 공간정보팀 (☏ xxx-xxx-xxxx, 5102)

[출처 :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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