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되면 호텔에서도 6시 이후 3인이상 집합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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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에 호텔 하나를 잡아놨는데 인원이 3명입니다. 호텔에 모인 것도 집합으로 치나요? 거리두기 풀린다고 해서 6월에 예약한건데 상황이 이래서 환불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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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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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투자자님의 댓글

4단계 되면 사적모임 숙박도 3인이상 집합금지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모임 집합금지는 6인까지만 허용합니다.

*참고

다만 개편안 7월 이후 적용하려 했으나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은 5인이상 집합금지 등 개편안 말고 현행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고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며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

- 단 부산, 대전은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관련 내용은 하단 안내문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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