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여행] 거리두기 4단계 숙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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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 게스트하우스에 17~18일 4인 투숙 예정입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기준 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투숙 가능한 것 같은데, BBQ가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투숙객 전원 파티 형식이 아닌 저희 객실에 딸린 야외테라스를 활용한 BBQ인데 이런 경우는 가능한가요? 질병관리청 통화 연결이 되지 않네요ㅠ 뇌피셜이 아닌 오피셜을 기반으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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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장우관님의 댓글

추측성 답변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120에 거리두기 문의한 결과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고 하여 숙박시설이라고 하니

아직 숙박시설에 대한 세부 지침 내용이 내려오지 않아 안내가 힘들다고 합니다!

내일 다시 문의 달라고하여 내일 다시 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인터넷에 나와있는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이 내용 또한 이것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내려와야 자세하게 안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숙박시설 환불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감면,면책 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https://www.consumer.go.kr/ccp/user/bbs/ccp/41/38/bbsDataView/481.do

한 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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