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여행] 거리두기 4단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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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내일부터 수도권4단계적용이잖아요? 근대 제가이번주에 친구들이랑 여행을가는대 거리두기4단계중애 숙박업소를보니까 정원 내 초과금지라고 되있는대 이러면 숙박시설이 인원 2명 최대 4명이라고 되있으면 4명까지된다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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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쿠아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여행지가 수도권이라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만 허용되므로 그 이상의 인원은 안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 참고 바랍니다.

쿠키두개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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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원래 그 방이 최대 4명이까지 숙박이 가능하단뜻이고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때문에 남긴 멘트가 아닙니다.

어쨋거나 거리두기 4단계에서 2명까지만 숙박이 가능합니다.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유흥시설 영업정지, 식당 카페 10시까지 허용 등

4단계 지침에 대해서 아래페이지 참고바랍니다.

학교의 경우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풍선효과가 적은 강화,옹진군은 사회적거리 2단계 적용

구구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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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면 적용안되구요.

수도권이면 18시 이전엔 4명까지

이후엔 2명까지 밖에 모여있질 못해요

시몬스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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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안됩니다 숙박업소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부산, 대전은 기존 2단계 체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이사장님의 댓글

직접 문의한 결과를 말씀해드릴게요~

숙박시설 방역수칙으로는 4~6정원 객실경우 4~6인까지 숙박이 가능함이 맞으나, 숙박시설 방역수칙과 별도로 사적모임 방역수칙 또한 준수되어야하기 때문에 이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이 아닐경우에는 4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을 준수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하 " 사적모임 금지 예외" 사항이 아닐경우 숙박(18시 이후 시점 적용)은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18시 까지 최대인원이 4인 이기에 4인까지는 가능하나 18시 이후로는 2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므로 객실 내에서도 2인만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는 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인 경우,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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