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여행] 거리두기 전국 숙박업소 3인이상? 5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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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 숙박업소 3인이상 집합금지가 보도되었다는데 블로그나 기사를 찾아봐도 취소관련 위약금에 대한 내용만 나오고 정확한 숙박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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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우주님의 댓글

숙박업소도 인원수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질병관리청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강릉)

- 제주도, 경남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3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일부지역 제외, 그리고 비수도권도

임시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하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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