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여행] [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연습]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 되나요?…

본문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 되나요?(속초)

67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신승화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면허또한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의 운전면허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91조제2항에 의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하므로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지처분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80조(운전면허) 작성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 0336333333

전체 301 건 - 12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2
댓글+3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3
댓글+1
댓글+3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