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여행] 코로나 4단계 숙박시설 이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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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3인 이상 집합금지가 숙박시설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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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콩고365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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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포함인걸로알고잇습니다

노래방새우깡님의 댓글

네 숙박시설도 포함 입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2021.08.22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제주도 (18일부터 4단계)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김해, 함양, 함안, 창원)

나머지 비수도권은 1.2.3단계 지역별로

일괄적용 (자세한 단계는 하단 자료 링크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하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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