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여행] 서울 거리두기 4단계

본문

9월 1일 (수요일)
호텔 식사권을 예약해뒀는데요,
엄마 아빠 오빠(같은 등본, 주소) 이렇게 세명 분 예약했습니다.
근데 직계 가족이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정확하게 알고 싶어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오빠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테이블 따로 식사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9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2

문웨이크님의 댓글

회원사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2021.09.05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 (대전, 괴산군)

- 호남권 2개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 경남 2개 (부산, 창원)

- 제주 1개 (제주)

나머지 비수도권은 1.2.3단계 지역별로

일괄적용 (자세한 단계는 하단 자료 링크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

관련내용은 하단 실시간 안내 참고하세요

절므니님의 댓글

회원사진

같은 주소지에 같이 거주중이면 동거가족입니다

동거가족은 등본 소지시 인원수 제한없이 가능 합니다

전체 261 건 - 11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1
댓글0
댓글+3
댓글+3
댓글+4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3
댓글+1
댓글+2
댓글+2
댓글+2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