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여행] 코로나 4단계 격상 숙박시설 모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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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우주님의 댓글

"더이상 물러설 곳 없다"…정부,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됐네요.

월요일인 오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연장 됐습니다.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므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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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부산, 대전은 기존 2단계 체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산타는있다님의 댓글

숙박시설 위치가 어디인가요? 수도권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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