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생활] 가정사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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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예전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어제 아빠한테 엄마가 맞아서 머리가 찢어졌어서 경찰을 불렀었는데 그전부터 친할머니는 이혼울 계속 하라했고 경찰와서도 이혼은 계속 하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해외분이셔서 3년마다 비자 연장을 해야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빠가 나쁜쪽으로 쓰는경향이 있고 해서 저 양육비자로 바꿀꺼라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전 엄마쪽으로 갈텐데 그러면 형편이 부족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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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수마노님의 댓글

법적으로는 이혼으로 해도 양육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는게 더 큰 문제네요. 가정 폭력까지 있었다면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자녀분께서 혼자 고민해도 어머니를 도울 방법이 쉽지 않을꺼에요. 이렇게 글도 남기실 수 있는것이 대견하네요.

걱정은 되지만 여기서 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그렇지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으네요. 같은 처지의 이주여성들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정문제를 상담하는 곳이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해보시는 것도 괜찮을꺼에요. 13개국 정도의 언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누리콜센터 1577-1366

http://www.kihf.or.kr/lay1/S1T427C430/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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