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이혼준비중에 있습니다,,

본문

궁금 한것만 얘기 하겠습니다..


1 , 이혼을 하게된다고하면 자녀가 있는데 상대방쪽에서
아이가 틀동안은 커버도 해주고 집안일등등..상관없을까요?

2.아니면 이혼을 하게될시 그냥 같이 살아도 상관없나요?
이혼게 되면 남남인데 요즘 혼인신고 안하고 사는사람
있던에 아이 이름이나 가족관계 등 어떻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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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공주댁님의 댓글

어... 선생님

광고들이 많은데 저는 짧게 말씀 드리죠.

일단 서류상 이혼은 확실히 하실 것인가요?

서류는 두고 별거만 하시든,

서류까지 하시든 그것은 선생님 선택의 문제긴 한데요.

아무튼!

1. 상관 없습니다. 법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안 키우는 사람이나, 귀책이 큰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잘 키우시겠다면 그것은 선생님과 배우자간의 일입니다.

2. 서류상 이혼을 하시게 되면 양육을 맡으실 분 밑으로 아이가 들어가는 것이죠. 가족관계가 복잡할 것 없이

아버지+아이 든, 어머니+아이 든 정리됩니다.

그리고서도 같이 사신다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삶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서류상(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때 세금이나 각종 혜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글을 봤을 땐 뭐 죽이니 살리니 하는 관계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기왕 이혼 생각하셨다면 서류 정리는 차후에 하시고, 지금은 원하시는데로 별거를 하시든 혹은 함께 살면서 시간을 더 보내 보든지 하시죠.

만약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서류상 이혼을 하신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칠레아님의 댓글

이혼 결단을 내리기까지 쉽지 않으셨겠지만, 일단 결단을 내리셨다면,, 추후 상황에 대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이혼에 있어 대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양육비,금전적인 부분 ,,입니다.

뭐든지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신 다음,,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고민을 여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해결 해 보셔요,,

전문가가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 드립니다,,,

낄낄님의 댓글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 및 양육관련 부분의 문제가발생되고

분쟁이 발생될수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완만한 협의를 통해 양육자가 지정되고

비양육에 대해서는 양육비를지원할지 여부등의 상의가 진행됩니다.

이혼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가장높은

법무법인 업체를 통해 진행하셔야합니다.

이혼 전담팀을 사전에 구상하여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없다면

수입하지않으며 치밀한 법리분석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이혼시에 중요한 재산.자녀문제에

유리합니다.

-이혼 전문분야 특허증을 보유

-최적의 수임료

-이혼전담 변호사 무료상담

-여성상담원 상주

-전국 출장상담

-수임료 분납가능

모든사유 이혼 문의하기 ->http://bit.ly/35uthsm

쿠키소녀님의 댓글

회원사진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거고

같이 사는 동거인이 되는것뿐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모든것을 합의하며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이혼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가능.

이혼사유, 변호사 선임시 비용,

구체적 절차, 방법, 서류에 대한

무료 자문 서비스 권해드립니다

■ 협의이혼이란?

-모든것을 쌍방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절차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다

-타협의 어려움으로 시간끌기가 될 수 있다

-숙려기간으로 빠른 정리가 힘들 수 있다

-숙려기간 중 불출석으로 이혼이 취소될 수 있다

-숙려기간 : 자녀있을때 3개월, 없을때 1개월

■ 조정이혼이란?

-여러 사안에 대해 협의, 화해하여 조정하는 절차

-조정시 결정된 사항이 곧 재판과 동일한 효력

-조정 성립시 즉시 이혼 성립

-합의이혼시 타협되기 힘든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

-조정에서도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재판)으로 진행

■ 재판이혼이란?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도 타협되지 않았을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소를 제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친권&양육권,

면접교섭권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재판

-승소를 많이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때

6. 그 밖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이혼시 쟁점이 되는 사안

[친권&양육권]

1. 자녀의 의사, 연령

2. 현재 자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3. 자녀의 양육을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4. 부모와의 유대감이 어느정도인지

5. 양육환경 및 양육계획

[양육비]

1.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 부양 의무가 있다

2. 부와 모 모두 양육비를 부담한다

3.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약20만원)를 부담한다

4. 가정법원 표준양육비산정기준표

토대로 산정한다

5.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지표일뿐

100% 그대로 지급되는것은 아니다

6. 부모 합산 월소득과 자녀의 나이,

성별에 따라 표준금액이 정해진다

[면접교섭권]

1. 부 또는 모와 면접교섭이 이뤄지며

합의된 경우 조부모에게 인도할 수 있다

2. 일시, 요일, 장소, 면접교섭의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3. 명절, 여름/겨울방학,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의 교섭일수, 시간, 요일 명시

4. 일정 변경시 조율하는 방법 명시

(ex. 면접교섭일 변경시 일주일전에 전화로 통보할것)

5. 변동사항에 대한 회신 기한 명시

(ex. 변동사항에 대한 회신을 24시간내 전화로 해줄것)

6.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명시

[재산분할]

1. 혼인 중 공유했던 재산의 유지, 증가,

형성을 위해 노력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나누며

혼인기간, 자녀유무, 이혼 후 자녀 양육 여부,

혼인파탄 경위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일시/분할급의 금전분할, 건물/부지의 현물분할)

2. 유책이 있어도 재산을 나눈다

(외도시에도 기여도에 따라 분할)

[위자료]

1.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쪽에서 지급

2. 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3. 이유없이 3회이상 미지급>과태료/감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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