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기타] [민원] 원주지역 36개월 이상 평생교육시설 교습과정 이용 불가 질의

본문

원주지역 36개월 이상 평생교육시설 교습과정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를 알려주세요

4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1

구구콘님의 댓글

회원사진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교육지원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2AA-1801-248699, 2AA-1801-28924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원주지역 36개월 이상 평생교육시설(문화센터) 이용 불가 사유” 에 관한 것으로 민원만족도에서 매우불만, 공정성 결여(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음)에 관한 추가 답변 및 “36개월미만 문화센터이용금지에 대한 재민원”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가. 평생교육시설(문화센터 등)은 평생교육법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과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 사교육은 개인이나   라. 현행법상 36개월 이상 유아교육 강사설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며 이는 평생교육법과 학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좌는 학원법에 따라서 등록된 학원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에서 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 질 경우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에 학원법에 따라서 등록된 학원 중, 유아를 대상으로 발레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7개소가 있습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ㅇㅇㅇ 주무관(☏033-760-5746)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02--

전체 46,332 건 - 1502 페이지
댓글 제목
댓글+1
댓글+1
댓글+2
댓글+1
댓글+2
댓글+3
댓글0
댓글+1
댓글+2
댓글+2
댓글+1
댓글+3
댓글+1
댓글+3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