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기타] [민원] 원주지역 36개월 이상 평생교육시설 교습과정 이용 불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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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36개월 이상 평생교육시설 교습과정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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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구구콘님의 댓글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