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보] 춘천 유봉여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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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춘천 유봉여고 입학예정인 학생입니다!
유봉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화장하면 선배들이 뭐라고 하나요?
2. 교복 치마를 줄여도 되나요?
유봉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화장하면 선배들이 뭐라고 하나요?
2. 교복 치마를 줄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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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무곡산님의 댓글
1. 교복을 줄여 입으면 안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2. 기초 화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색조화장 및 손톱에 매니큐어 착색은 하면 안됩니다
유봉여고 생활 규정 일부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두발·복장 등 용모) 모든 학생들은 학생다운 품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킨다.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별도규정).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① 체육활동이나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한다.
② 동․하,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동 복 : 11월 01일 ~ 03월 31일
․ 하 복 : 05월 16일 ~ 09월 30일
․ 춘추복 : 04월 01일 ~ 05월 15일, 10월 01일 ~ 10월 31일
③ 학생은 신체적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복장의 형태나 디자인을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할 수 없다.
2. 두발은 자율적 형태를 인정하되 학생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 간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실용적인 것으로 착용한다. 단,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실외에서는 실외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4. 스타킹 착용 : 반 스타킹과 회색 스타킹의 착용은 금지한다.
5.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은 허용하되, 다음 사항은 규제한다.
① 색조 화장
② 매니큐어 착색
③ 교복과 어울리지 않는 귀걸이 착용
④ 파마머리, 머리 염색 및 무스, 젤, 스프레이 등의 지나친 사용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 (예체능․특기생)나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학교생활 중 위화감을 조성하고 담임교사, 수업담당교사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장신구나, 지나 치게 사치스러워 다른 학생들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신구는 패용할 수 없다.
7.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8.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9. 학생은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협의하여 정한 용의 및 복장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0. 용의 및 복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여 준수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