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보] 춘천 유봉여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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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춘천 유봉여고 입학예정인 학생입니다!
유봉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1. 화장하면 선배들이 뭐라고 하나요?

2. 교복 치마를 줄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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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무곡산님의 댓글

1. 교복을 줄여 입으면 안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2. 기초 화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색조화장 및 손톱에 매니큐어 착색은 하면 안됩니다

유봉여고 생활 규정 일부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두발·복장 등 용모) 모든 학생들은 학생다운 품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킨다.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별도규정).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① 체육활동이나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한다.

② 동․하, 춘추복 착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기상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동 복 : 11월 01일 ~ 03월 31일

․ 하 복 : 05월 16일 ~ 09월 30일

․ 춘추복 : 04월 01일 ~ 05월 15일, 10월 01일 ~ 10월 31일

③ 학생은 신체적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복장의 형태나 디자인을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할 수 없다.

2. 두발은 자율적 형태를 인정하되 학생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 간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실용적인 것으로 착용한다. 단,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실외에서는 실외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4. 스타킹 착용 : 반 스타킹과 회색 스타킹의 착용은 금지한다.

5.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은 허용하되, 다음 사항은 규제한다.

① 색조 화장

② 매니큐어 착색

③ 교복과 어울리지 않는 귀걸이 착용

④ 파마머리, 머리 염색 및 무스, 젤, 스프레이 등의 지나친 사용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 (예체능․특기생)나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학교생활 중 위화감을 조성하고 담임교사, 수업담당교사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장신구나, 지나 치게 사치스러워 다른 학생들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신구는 패용할 수 없다.

7.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8.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9. 학생은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협의하여 정한 용의 및 복장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0. 용의 및 복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여 준수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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