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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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알바하는중인데 여기학교가 기독학교라 교회랑 같이 있스니다 그런데 지나가고있는데 5인 이상 8명정도 한방에 들어가서 교회 노래 처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민원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람들은 교회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다시 가보니 회의?같은걸 하고있더라고요 이것도 집합 금지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허용이 되는거면 제가 신고한건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오인신고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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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혜정맘님의 댓글

네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인신고 하신게 아닌거고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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