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기타] [민원] 학생 체육대회 인솔에 따른 시간외와 출장비의 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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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천군에서 '화천학생 학년별 육상 경기대회'가 실시되는데
이 대회에 인솔교사로 학생들을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학교에 출장과 함께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였는데
출장과 시간외가 병급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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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장재홍님의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화천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휴일 학생인솔관련 출장시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지급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로서,

・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Ⅵ-7)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대회주관 협회 등의 해당학교 학생들의 대회일정 및 출전 시간 확인 공문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출장비와 병급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Ⅵ-1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Ⅵ-7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10249(2013.6.18.) 교육공무원 국내출장 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처리지침 안내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 중등교육담당 ( ☏ 033-440-1560 )

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작성부서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033-440-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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